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노무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요?

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노무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요?


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.

시험에 붙었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.

하지만 노무사로 일을 하려면 꼭 ‘연수(실무교육)’를 받아야 하는데,

이 연수는 겸직이 안 됩니다.

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는 연수를 받을 수 없고,

연수를 시작하려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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